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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침해 50억달러 손해배상 소송에 합의

  • 기자명 박가영 기자
  • 입력 2024.01.03 22:57
  • 수정 2024.01.04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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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명 웹 사용 내용 몰래 추적 사용
세부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휴대폰 바탕 화면의 구글과 페이스북 로고. AFP=연합
휴대폰 바탕 화면의 구글과 페이스북 로고. AFP=연합

[ESG경제=박가영 기자] 구글이 2020년 제기된 50억 달러(약 6조 6,000억 원)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지난달 28일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소송은 구글이 미국에서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몰래 추적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시크릿 모드’로 설정한 후 브라우저를 사용해도 검색 내역과 위치 정보 등 웹 활동을 추적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크릿 모드’는 사용자가 사용 기기에 웹 활동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설정하는 기능이다. 원고측은 구글이 2016년 6월1일 이후 구글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5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미국 법원에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구글이 사용자들의 웹 활동을 추척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인 받은 적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사용자들이 정보 수집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 소송에 대한 재판은 당초 올해 2월 5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담당판사는 피고 구글과 원고 측 변호사들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2024년 2월 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합의서를 공식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거세지는 '개인정보 보호' 움직임

지난해 12월에는 스페인의 83개 언론 매체를 대표하는 AMI 미디어 협회가 광고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메타(페이스북과 인스타, 왓츠앱 지주회사)를 상대로 6억 달러(약 7882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MI는 소장에서 메타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맞춤형 광고 설계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유럽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하고 미국은 연방개인정보보호법안(ADPPA)을 마련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집단 소송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달 위치 기록이 기기에 저장되는 기간을 18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위치 기록이 구글 서버가 아닌 사용 기기에만 남도록 하는 등 새로운 보호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해당 기능이 올해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관련 소송에 직면한 구글의 자구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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