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집권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4개 주 SEC 상대로 소송 제기
법원, “직접적인 피해 입을 것이란 증거 제시 못해”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자산운용사가 주주총회에서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대리투표권을 행사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에 반발하며 미국 4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일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로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올리언스에 소재한 제5순회항소법원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개 주가 SEC 규정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유타, 웨스트버지니아주다.
SEC는 지난 2022년, 자산운용사가 환경과 기후, 인권,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 4개의 ESG 관련 카테고리를 포함해 총 14개 카테고리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대리투표권 행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SEC는 규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가 대리투표권을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행사하는지와 함께, 이와 관련한 서로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대리투표권 행사 기록을 더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규정은 오는 7월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집권 4개 주는 이 규정이 투자자문기관과 상장회사들에 ESG 주주제안을 선호하도록 SEC가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 규정이 자산운용사들에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며, 이 비용은 주 정부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5순회항소법원은 주 정부들이 실제로 비용 증가가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 규정이 텍사스의 석유 및 가스 산업과 같이 주 정부가 보호하는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법원이 주 정부들에게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결에 참여한 제임스 호(James Ho) 판사는 다수의견엔 동의했지만, 일부 대리투표권 행사 결과를 분류한 카테고리의 “모호함과 예상되는 분쟁”은 주 정부가 제기한 “경제적 손실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
- 셸, 주총 앞두고 기후 목표 강화 주주제안 부결에 안간힘
- 국내 주주제안, '배당 확대'에서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관심 전환
-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처리경과 정기보고서에 상세 공시 의무화
- [주총 결산] 주주행동주의 표결 4년 새 10배 늘어났지만...아직은 '찻잔 속 태풍'
- 올해 미국 기후 관련 주주제안 사상 최다 기록
- 지난해 미국 ESG 주주제안 사상 최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 예상
- 미국 10대 자산운용사 중 8곳 기업 스코프 1, 2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지지
- 반 ESG 공세 대응 백태...블랙록ㆍISS, 일단 우회
- 美 SEC, 기후공시 의무화 반대 소송에 적극 대응 천명
- 미주리주 연방지방법원, 반ESG법 영구 시행 금지 명령
- 美 텍사스주, ‘반 ESG법’ 제정했다가 위헌소송 당해
- 뱅가드, 대리투표권 행사 ‘ESG보다 이익 우선’ 옵션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