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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주 연방지방법원, 반ESG법 영구 시행 금지 명령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08.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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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 ESG 고려한 투자상품 판매시 고객 동의 얻도록 해
"증권 중개인 표현의 자유 침해하며 지나치게 모호" 판결

미국 미주리주 서부지법의 모습. (사진=uscourts.gov)
미국 미주리주 서부지법의 모습. (사진=uscourts.gov)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미국 미주리주 연방지방법원이 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상품을 증권 중개인이 권유, 판매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미주리주의 반 ESG법에 대해 주 전역에 걸쳐 영구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다. 

이 법에 대해 미주리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증권산업금융협회(SIFMA)는 지난 14일 주 연방지법이 이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주리주의 반 ESG 법은 미국 공화당 소속 존 애쉬크로프트(John Ashcroft) 미주리주 주무장관이 지난해 6월 도입했다. 이후 미국 은행과 자산운용사, 증권사를 대표하는 SIFMA는 이 법을 두고 “선을 넘었다(overstepping its boundaries)”며  애쉬크로프트 주무장관과 더글러스 자코비 증권감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IFMA는 미주리주의 반 ESG법이 미국 전역에서 동일한 규제체계가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옹호하는 연방 증권법과 상충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협회는 소장에서 “(미주리주) 법은 연방법과 규제, 적용 가능한 규정이 이미 중개인들에게 투자 제안 시 고객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주리주 지방법원의 스티븐 바우(Stephen Bough) 판사는 SIFMA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이 연방법과 충돌되며, 중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SIFMA 케네트 벤슨 회장 겸 CEO는 성명을 통해 연방법에 따라 “금융 전문가들은 이미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투자 조언과 추천을 제공해야 한다”며 “따라서 미주리주의 규정은 불필요하고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에쉬크로프트 미주리주 주무장관은 판결에 대해 성명으로 “법원의 결정은 법적으로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잘못되었으며, 미주리주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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