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설립
도입 결정되면 ‘26년부터 ISSB 기준으로 공시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영국 정부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 도입 여부를 내년 2분기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ISSB 기준 도입의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14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TAC)를 구성했다.
영국 정부는 16일 ESG 공시 의무화 논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협의 과정과 관련 법 도입을 위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2026년 1월 이후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2006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을 통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TCFD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금융기관도 금융감독청의 요구로 관련 공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자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이 지지하는 ISSB 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또한 현재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의 공시 여부와 공시 내용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비용과 공시 정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투자자의 이익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조만간 영국 대기업의 탈탄소 전환 계획이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로드맵에 관해 협의하는 한편, 투자자의 녹색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녹색산업분류체계(Taxonomy)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KPMG, 중요한 진전
KPMG 영국법인의 힐러리 이스트만 지속가능공시 담당자는 영국 정부가 ISSB 기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ISSB 기준 도입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영국의 (ISSB 기준에 기반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영국 시장에 적합하면서도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며 “국제적인 공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면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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