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시범기간 거쳐 ‘28년부터 본격 적용
재조림, DAC, 바이오차 등을 통한 네거티브 배출권도 ETS에서 거래 가능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영국이 폐기물과 폐기물 소각,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GGR) 부문을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 착수했다.
영국 정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폐기물 부문은 2026년부터 2년 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ETS에 포함시킨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배출권 구매 및 제출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는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 모니터링하고 공개, 검증해야 한다.
또한 영국은 장기적인 온실가스 제거(GGR) 시장 육성을 위해 GGR도 ETS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GGR(Greenhouse Gas Removal)은 기존에 배출된 온실가스를 대기와 해양 중에서 포집하고 저장해 탄소를 제거하는 것을 뜻하며 그 방법으로 삼림과 서식지 복원 등 자연기반 접근법과 대기 중 직접 탄소포집 및 저장(DACCS), 바이오차(Biochar) 등 기술적 접근법이 포함된다.
GGR이 ETS에 통합되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GGR 사업자들은 탄소를 제거하고 영구적으로 저장한 데에 대한 배출권을 할당받게 된다. GGR 사업자들은 이 배출권을 ETS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며, 기존 ETS 참여자들은 초과 배출량에 대해 이 배출권을 구매해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GGR을 통해 할당된 배출권은 제거된 이산화탄소환산톤 1톤당 ‘네거티브 배출량(negative emission)’으로 표시되며, 감축된 배출량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영국 정부는 GGR을 통한 탄소 제거가 경제 전반의 배출량 감축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효율 및 녹색재정부 장관 캘러난 경(Lord Callanan)을 포함한 핵심 당국자들은 공동성명에서 온실가스 제거 사업의 ETS 적용 방안에 대해 "영국내 탄소 제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추후 국내 해운부문을 2026년부터 자국 ETS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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