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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계 탄소가격제 수입 1040억달러로 사상 최대..."탄소 가격 더 올라야"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05.23 10:20
  • 수정 2024.05.2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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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중소득국가 도입 진전 ∙ 해운 및 항공 등 적용 부문 확대
현재 가격수준 기후변화 막기엔 역부족
"2도 상승 제한 위해 톤당 최소 8만원까지 올라야"

폴란드 투루프에 있는 석탄발전소에서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AP=연합
폴란드 투루프에 있는 석탄발전소에서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AP=연합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각국이 시행 중인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등 글로벌 탄소가격제를 통한 연간 수입이 지난해 104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탄소가격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세계은행(WB)이 밝혔다. 

세계은행(WB)은 21일 지난해 탄소가격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현황을 조사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탄소가격제 수입은 2022년도엔 약 950억달러로 집계됐다.

<표: 연간 글로벌 탄소가격제 수입 추이>

빨간색이 탄소세로 인한 수입, 짙은 파란색이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수입이다. WB 보고서
빨간색이 탄소세로 인한 수입, 짙은 파란색이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수입이다. WB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5개 국가 및 관할권에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탄소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가 탄소가격제 적용 대상이다. 약 10년 전엔 전 세계 배출량의 7%만이 적용됐다. 

보고서는 최근 호주, 중국, 대만 등의 국가에서 탄소가격제를 도입했으며 브라질과 인도, 칠레,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 중소득 국가들이 탄소가격제 도입을 현재 고려 중인 가운데 도입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여전히 전력과 산업부문이 탄소가격제의 주된 대상이나 항공과 해운부문에서도 탄소가격제 도입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업계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수립하며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 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해서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관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자발적 이행 단계 중으로 오는 2027년부터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은행 수석 전무이사인 악셀 반 트로첸부르크(Axel van Trotsenburg)는 “탄소가격제는 국가들이 배출량을 줄이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이 새로운 부문으로 확대되고 더욱 수용 가능해지며 다른 조치들을 보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파리협정 달성 위해선 탄소가격 더 올라야

하지만 보고서는 파리협정에 따른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 제한 목표를 위해선 탄소가격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격 수준이 기후변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35개국 이상 정부와 학계, 기업계 등이 결성한 자발적 이니셔티브 탄소가격리더십연합(CPLC) 산하 탄소가격에 관한 고위급 위원회(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는 지난 2017년 지구 평균 기온 2도 상승 제한을 위해서는 탄소가격이 이산화탄소환산톤당 2020년엔 최소 40~80달러, 2030년까지 최소 50~100달러엔 이르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현재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30년까지 탄소가격은 톤당 최소 63달러(8만6000원)는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 정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의 탄소가격제만이 이에 부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각국의 ETS와 탄소세 하의 탄소가격 및 적용 배출량>

가로축에서 오른쪽 파란색으로 칠해진 7개 국가의 탄소세가 '탄소가격에 관한 고위급 위원회'가 설정한 최소 기준을 넘고 있다. 왼쪽 노란색이 한국 ETS 배출권 가격. WB 보고서.
가로축에서 오른쪽 파란색으로 칠해진 7개 국가의 탄소세가 '탄소가격에 관한 고위급 위원회'가 설정한 최소 기준을 넘고 있다. 왼쪽 노란색이 한국 ETS 배출권 가격. WB 보고서.

지난 4월 초 기준 우루과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탄소가격제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 기준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는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 제한을 위해 2030년까지 이보다 더 높은 톤당 최소 170달러, 물가상승률을 조정해 현재 기준 226달러(30만8000원) 이상의 탄소가격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 이를 만족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파리협정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즉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는 탄소가격제와 같은 비용효율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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