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중앙정부에 이어 올해 광역지자체 제시
내년에는 시군구 지자체도 제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강화 필요 지적 나와

[ESG경제=이신형기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중앙정부가 같은 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포함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법에 따라 내년 5월에는 시군구 지자체가 뒤를 이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9일까지 제출된다고 밝혔다. 시도별 계획은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됐다.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은 이달 안에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라며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6월 말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소개한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 특화 사업을 보면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제시했고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과 운영 계획을 세웠다.
부산시는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해 폐자원 순환기반을 구축하기로 했고 인천시는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 대구시는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한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를 위한 녹색벨트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전라남도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을, 제주도는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년 탄소중립 실현 계획을 제시했다.
이행 점검이 중요
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에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이행 실적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보고하고 탄녹위는 이를 점검한 후 점검 결과와 개선 의견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탄녹위는 의결을 거친 개선 의견을 지자체에 제시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탄소 감축 이행 실적에 대한 보다 촘촘한 이행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내년까지 탄소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군구 지자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비롯해 감축 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 계획은 그간의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대책을 담은 계획”이라며 우선은 지자체의 이행 능력을 높이는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부족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이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역량 강화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행 점검 과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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