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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책 브리핑] 탄녹위, 영농형 태양광 일시사용허가 기간 23년으로 연장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04.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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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탄녹위,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마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2024년 제 1차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이 전략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내구연한, 경제성 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와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부와 유관기관,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도 운영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20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및 보완사항을 제시했다고도 밝혔다.

탄녹위는 점검 결과 “기본계획 시행 첫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등 주요 4대 부문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727만톤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775억원 규모 미래투자 펀드 조성 및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마련 등의 제도적 추진을 종합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일회용품 규제, 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 “시행 첫해임에도 일부 과제가 지연 및 변경되고 있어 국가 기본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라 밝혔다.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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