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해도 해외 사업장 배출량 공시해야
해외 사업장이 속한 관할권별로 온실가스 측정 방법이 다를 경우 관할권 별로 세분화해 공시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의 유하은 책임연구원은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하나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요구하지만, 공시 기업이 시나리오 분석을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나리오 분석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복잡한 기후 리스크를 과거 데이터나 추세 분석에 기반을 둔 기존 리스크 평가 기법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나리오 분석은 수치나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다.
유 책임연구원은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최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이위원회(KSSB)가 지난달 공개한 ESG 공시기준 초안 관련 포럼에서 ”(KSSB 기준은 시나리오 분석을) 매년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일정 주기별로 수행할 수 있고 분석 수행할 때 기업이 노출된 위험의 정도와 기업의 역량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KSSB 기준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비한 시나리오 분석을 요구한다. 방식은 기업이 선택하되 시나리오의 출처와 고려된 시나리오 개수, 기후 관련 정책 등을 공시해야 한다.
유 책임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이 사용하는 (시나리오 분석) 접근법이 조금 더 정교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준으로 온실가스 측정해도 해외 사업장 배출량 공시해야
KSSB 기준은 국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할 때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식인 GHG 프로토콜에 의한 측정뿐 아니라 국내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시하는 측정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유 책임연구원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측정 방법을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도 해외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ESG 공시 대상에 지배기업뿐 아니라 종속기업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업장이 속한 관할권별로 온실가스 측정 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관할권 별로) 세분화해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과 대상이 아닌 투자대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구분해서 따로 공시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여부에 대해 유 책임연구원은 "투자자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라면서도 "(배출량 측정에서 기업의)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의무화 여부나 시기는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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