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희연 세종대 교수, KSSB 세미나에서 중요성 판단 방법론 제시
"중요성 공시 기업이 판단해야...양적요소와 질적요소 동시에 평가"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과 이를 기반으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공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은 기업이 어떤 정보가 공시해야 할 중요한 정보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준은 모든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종대학교 선우희연 교수는 29일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주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및 역량강화 세미나’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중요성 판단을 위한 4단계 과정을 제시했다.
손 교수가 제시한 중요성 판단 절차는 공시 기준서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해야 할 의무가 없고 유일한 중요성 판단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성 판단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ISSB기준이나 KSSB기준은 중요한 정보를 “기업이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할 경우 재무제표를 이용해 투자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선우 교수는 따라서 KSSB 기준서가 요구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기업은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과 자금조달 접근성,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정하게 표시(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 이런 개념적 기반과 KSSB 기준서가 제시하는 공시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KSSB 기준은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후 문제를 제외한 공시 주제는 SASB기준의 77개 주제나 CDSB 적용지침, ESRS 기준 등이 제시하는 주제 중 공시 기업에 해당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단계 중요성 판단 절차는?

손 교수가 제시한 4단계 중요성 판단 절차는 1단계 식별, 2단계 평가, 3단계 정리, 4단계 검토로 이루어져 있다.
식별은 잠재적으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가려내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공시 주제 선정과 마찬가지로 SASB 기준 등 다른 기준을 참고해 생물다양성이나 다른 사회적 이슈 등에 관한 위험과 기회를 식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A기업은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물과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현금 흐름과 자금조달 접근성,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을 참조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시했다.
이 기업은 CDSB 적용지침에 따라 토양의 비옥도 감소와 농작물 생산을 위한 수분공급 감소, 어류자원 가용성 감소 같은 생물다양성 관련 물리적 위험과 물 효율성 향상,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의 기회를 식별했다.
2단계의 평가에서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평가한다.
양적요소 평가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을 경우 그 크기를 고려해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선우 교수는 양적요소 평가를 위해 “절대적인 임계값을 참조하거나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이용자의 관심사를 고려해 자산이나 수익, 현금흐름 등 특정 측정치에 대비한 상대적인 임계값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적요소 평가는 기온 상승으로 냉방을 위한 전기 사용량이 늘어 기업의 운영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나 연결대상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이 많거나 적다는 판단 등이 해당한다.
질적요소는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발생시키는 기업의 전략적 사업모형과 외부환경과 관련된 특성 등에 관한 평가를 뜻한다.
선우 교수는 질적 요소로 중요성 판단이 가능한 정보로 ▲기업의 재무항목 예측이나 전략, 사업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기업이 속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이나 기회와 관련된 정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나 법적 요구사항 준수와 관련된 정보 ▲대출 조건이나 계약 요건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경영진 보상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공개된 기업의 목표와 목표치, 전환 계획과 관련된 정보 ▲이사회에서 논의된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 정보 등 경영진이 관심을 갖고 추적하는 정보 등을 제시했다.
선우 교수는 “양적 요소가 낮게 평가되거나 계량화가 어려운 정보라 할지라도 질적 요소가 유의미하다면 중요한 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3단계 정리는 2단계에서 확인된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해 이해를 높이는 형태로 정리하는 단계다.
이때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추가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사용한 언어는 명확해야 한다. 정보 전달은 구조화된 문장과 단락을 사용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이한 정보 항목들은 적절하게 세분화하고 비슷한 정보 항목들은 적절하게 통합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는 경우 정보를 통합해서는 안 된다.
선우 교수는 “복잡한 일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과 기회에 대한 복잡한 정보가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4단계 검토는 모든 중요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됐는지 파악하는 단계다.
이때 서로 다른 정보 항목 간에 목적 적합한 관계가 드러나는지 검토해야 한다. 목적적합성은 주요 공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특성을 뜻한다.
공시 정보가 공정하게 표시됐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공정한 공시를 위해서는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우 교수는 4단계 검토에선 법률과 규정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법률과 규제가 공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법률과 규제의 금지 규정이 중요성 판단보다 우선하지만, 이런 경우 중요한 정보 공시의 생략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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