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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정보 이용자 73%가 '스코프3' 의무화 찬성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08.20 18:00
  • 수정 2024.08.2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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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 계명대 교수, 설문조사 발표...72% '늦어도 ‘27년까지 의무화해야'
스코프3 ‘유용 또는 매우 유용’ 82%...'유예기간 1~3년 부여 필요' 62%
공시의무화, 최다 39%가 ''26년(FY25) 적절'...58% '법정공시 도입해야'
“투자자, 기업 의견과 큰 차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

20일 한국회계기준원은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의 유용성과 의무공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은행, 한국회계학회, UNEP FI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가치제고를 위한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회계기준원)
20일 한국회계기준원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은행, 한국회계학회, UNEP FI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가치제고를 위한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회계기준원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국내 ESG공시 의무화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투자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한 ESG 공시 정보이용자 94곳 중 73%가 국내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화에 찬성했다.

아울러 ESG공시 의무화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기관의 72%가 ‘늦어도 2027년까지는 국내 ESG 공시 기준을 적용해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20일 금융투자협회서 열린 정보이용자 관점 중심의 국내 ESG 의무공시 토론회에서 투자기관과 학계, ESG평가기관과 회계법인, 시민단체 등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내 ESG 공시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회계기준원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 4월 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한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8월 말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공시 기준의 초안은 발표됐으나 이외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 의무화 시기나 공시 대상 기업, 공시 위치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여부도 미정이다. 금융위원회와 KSSB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내용을 확정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등 4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31일 “재계의 의견이 ‘2028년 이후’ 공시 의무화로 모아졌다”며 오는 2029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시작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무 공시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125곳의 56%가 공시 반대, 40%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스코프3 공시 여부 및 의무화 시기 관해 재계 의견과 상이

반면 손 교수는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KSSB 공개초안 관련 조사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스코프3 공시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투자의사결정시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정보가 ‘유용하거나 매우 유용할 것’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73%가 스코프3 공시 의무화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코프3 공시 의무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27%는 반대 사유로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54%), 기업 수용가능성 문제(25%)를 꼽았다.

손혁 계명대 교수 'KSSB 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인식 관련 설문연구' 자료 중 발췌.
손혁 계명대 교수 'KSSB 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인식 관련 설문연구' 자료 중 발췌.

스코프3 의무공시 도입시 유예기간 부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가 ESG 공시 의무화 이후 1~3년 등 유예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답변해 대다수 유예기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 기타의견(28%)으로 ‘일정규모 이상(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유예없이 실시, 규모가 작은 기업은 단계적 시행’ 방안과 ‘기업의 공시 현황 및 여력을 고려해 유연하게 결정’ 방안 등이 제시됐다.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선 가장 많은 응답자의 39%가 2026년(2025회계연도)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2025년 ESG 정보에 대해 2026년부터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후 2027년부터가 적절하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2028년이라 답한 응답자는 24%를 차지했다.

손혁 계명대 교수 'KSSB 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인식 관련 설문연구' 자료 중 발췌.
손혁 계명대 교수 'KSSB 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인식 관련 설문연구' 자료 중 발췌.

ESG공시 위치(방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가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정보이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법정공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시기는 가장 다수인 46%가 연차 제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37%가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공개 이후(통상 6월 말)가 가장 적절하다고 답했다.

손 교수는 “자산운용사 및 학계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의 의견은 기업과 다르다는 것을 제시한다”며 금융위 등 유관기관이 정보제공자인 기업의 의견 청취와 더불어 "투자자, 학계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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