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호주 상원 통과, 내년부터 법 시행
최초 공시 대상 25/26년도 정보부터 공시
8월말 최종본 발표...공시 인증기준도 마련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호주 의회가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26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22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26년 공시에는 '25년 하반기~'26년 상반기 데이터가 담기게 돼 호주 대기업들은 사실상 내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염두에 두고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ESG투데이와 다국적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에 따르면, 법안은 의무 공시가 요구하는 시나리오 분석 요건이 수정된 것을 제외하곤 원안대로 호주 상원을 통과했다. 기후공시법은 하원으로 송부돼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야 하나, 사실상 최종 버전이라 볼 수 있다고 로펌은 분석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현재 수립 중인 당국의 기후공시 최종 기준이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요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공시 기업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 1.5°C 제한 시나리오와 더불어 2°C 훨씬 초과(well exceeds) 시나리오까지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도록 수정됐다. 그밖에 의무 공시 대상과 공시 위치,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여부 등은 수정없이 통과됐다.
호주의 기후공시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공시 대상이 되는 '그룹1' 법인은 2025년 7월~ 2026년 6월까지의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그룹1은 ▶직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고 연결기준으로 매출 5억호주달러 초과, 자산 10억호주달러 초과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이후 순차적으로 ▶직원 수가 250명을 초과하고 매출이 2억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자산이 5억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그룹 2' 법인은 2026/27년 정보에 대해 2027년부터, ▶직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고 매출은 5000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이나 자산이 2500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그룹 3' 법인은 2027/28년 정보에 대해 2028년부터 공시해야 한다.
ESG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상원 투표 이후 호주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는 “이 중요한 변화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투자자와 기업이 필요한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고, 외국 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호주의 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재무부는 지난 6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한 자국 기후공시 기준을 올해 8월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호주 감사 및 보증 기준위원회(AUASB)는 올해 말까지 호주의 기후공시 인증 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기후 공시 의무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후공시 의무화 개시 시점을 내년 초로 수정한 법률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고, 의회 심의를 거쳐 이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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