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인증 기준도 수립 예정...법안 통과되면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택소노미∙금융상품 라벨링 규제도 마련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호주 정부가 자국의 기후공시 기준과 공시 인증 기준,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택소노미) 수립 계획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을 19일 공개했다.
짐 찰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드맵은 호주의 지속가능금융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기 위해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그린워싱 해소,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해 증진, 기후 관련 정보와 배출량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무부는 로드맵의 핵심 골자인 ’기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향상(필라1)’을 통해 기후공시 기준과 공시 인증 기준 마련 계획을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후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한 호주회계기준위원회(AASB)는 올해 8월까지 기후공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호주의 기후공시 기준 초안은 전 세계 ESG공시 표준이 되고 있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 감사 및 보증 기준위원회(AUASB)는 올해 말 호주의 기후공시 인증 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AUASB는 국제 ESG공시 인증 기준이 오는 9월 확정되면 이를 참고할 방침이다. 현재 ESG공시 내용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을 만들고 있다.
법안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공시 의무화
호주 정부는 기후 공시 의무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 기후공시 의무화 개시 시점을 내년 초로 수정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의회가 현재 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재무부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호주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공시 의무화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차적 공시 의무화에 따라 가장 먼저 공시 대상이 되는 ‘그룹1’은 직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고 연결기준으로 매출 5억 호주달러(약 4600억원) 초과, 자산 10억 호주달러(약 9200억원) 초과 대기업이다.
기후공시 대상 기업은 탈탄소 전환계획도 공시해야 하며, 재무부는 내년 말까지 기업 전환계획 공시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은 지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엔 호주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택소노미)를 개발 일정도 포함됐는데, 호주지속가능성금융연구소(ASFI)가 올해 말까지 택소노미의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무부는 지속가능한 투자상품명에 대한 라벨링 규제 수립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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