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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 ‘머서’ 호주법인 그린워싱 혐의...과징금 100억원 철퇴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08.05 15:09
  • 수정 2024.08.0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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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금융당국 소송 제기...법원, 과징금 100억원 부과
머서 ESG펀드, 화석연료∙주류∙도박 관련 19개 기업에 투자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호주 연방법원이 개인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머서 슈퍼애뉴에이션(Mercer Superannuation)’ 호주 법인의 ESG 투자 상품에 대한 그린워싱 혐의를 인정하고 1130만 호주달러(약 99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호주 금융당국에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ASIC는 머서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부 퇴직연금 펀드의 투자 옵션에 대해 잘못된 진술을 했다며 지난해 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머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머서 수퍼 트러스트(Mercer Super Trust)'의 총 운용자산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630억 호주달러(약 55조 3800억원)에 달한다. 

호주 연방법원은 ASIC가 제기한 혐의를 받아들여 머서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 7가지 ‘서스테이너블 플러스(Sustainable Plus)’ 투자 옵션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판결했다.

머서는 해당 옵션이 투자 대상에서 탄소 집약적인 화석연료 관련 기업과 주류 생산, 도박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배제해 지속가능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는 글렌코어(Glencore), BHP 그룹을 포함한 화석연료 생산 및 판매 기업 15개사와 하이네켄 홀딩스, 버드와이저 등 주류 생산사 15곳, 도박 관련 19개 기업에 자금을 투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SIC, "금융서비스 업계 강력한 본보기될 것"

호주 연방법원은 “머서가 인정한 위반 사항은 심각하다”며 이는 머서가 ESG 펀드 상품의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고, 투자 배제 정책을 시행하고 감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ESG주장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린워싱' 관행의 일환이든 아니든,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ESG 정책이나 관행에 대한 잘못된 진술은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소비자와 산업 전반에 해를 끼친다"고 판결했다.

ASIC 사라 코트 부의장은 이번 소송이 연방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금융기관의 그린워싱에 대한 ASIC의 법적 조치로, 이는 금융서비스 업계의 강력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투자위원회는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증되지 않은 ESG 관련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서측은 "지나치게 광범위했던 5가지 마케팅 문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ASIC와 협력해 내부 마케팅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의 '윤리적이고 의식있는 글로벌 집합 채권 인덱스 펀드(Vanguard Ethically Conscious Global Aggregate Bond Index Fund)'에 대해 ASIC가 제기한 그린워싱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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