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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퍼스•NBIM 등 해외 투자자, KSSB 초안보다 강화된 공시기준 요구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4.09.05 15:00
  • 수정 2024.09.0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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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포함 국내외 256개 기관이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미 캘퍼스 등 기후공시뿐 아니라 일반사항 공시 의무화 요구
신속한 공시 이행과 이를 위한 명확한 일정 제시 바람직 의견
노르웨이 국부펀드, 스코프 3 배출량과 산업기반 공시 요구

KSSB가 제시한 ESG 공시기준 초안 요약본 표지
KSSB가 제시한 ESG 공시기준 초안 요약본 표지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과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 주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보다 강화된 공시기준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의견을 무시할 경우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영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불신하게 돼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기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이웅희 KSSB 상임위원은 5일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KSSB는 지난 4월 초안을 공개한 후 8월말까지 4개월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캘퍼스와 CPPIB, 네덜란드 연기금(APG) 아시아기후변화투자자그룹(AIGCC), 자산운용사 보스턴 트러스트 월든(Boston Trust Walden)과 LGIM(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유엔환경기구(UNEP) 등은 기후공시 외에도 일반사항에 관한 공시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KSSB 기준 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제1호)’와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정책 목적으로 고려한 추가 공시 사항(3호)로 이루어져 있다.

초안은 이중 2호인 ‘기후 관련 공시사항’만 의무 공시로 하고 1호 일반 사항에 관한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변화는 기업의 재무 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자본시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보다 정량화가 용이해 기업의 공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들 해외 기관은 기후공시뿐 아니라 다른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도 투자자에게 중요하다며 공시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들 기관은 또한 한국 금융당국에 신속한 공시 이행과 이를 위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스코프 3 공시 의무화 요구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입주한 노르웨이 중앙은행 건물 . 로이터=연합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입주한 노르웨이 중앙은행 건물 . 로이터=연합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보스턴 트러스트 월든, CPPB, LGIM, CPPIB, APG, T 로우 프라이스(T.ROWE), AIGCC,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 PRI, MSCI, 블룸버그 등은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스코프 3 공시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무화가 결정돼도 기업 부담을 고려해 상당한 유예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스코프 3 배출량 측정과 공시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투자자에게는 보유자산이 직면한 전환 리스크를 평가하려면 이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KSSB 기준의 기반이 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은 스코프 3 공시를 의무화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산업기반 지표도 의무화 요구

노르웨이 국버펀드와 보스턴 트러스트 월든, LGIM, CPPIB, APG AIGCC, 글래스고 금융연합, PRI, UNEP 등은 산업기반 지표 공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SSB 기준과 ISSB 기준이 요구하는 공시 지표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산업전반 지표와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산업기반 지표로 나뉜다.

산업 전반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처럼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지표다. 산업기반 지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다.

ISSB 기준은 산업기반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SASB 기준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KSSB 기준 초안은 산업기반 지표 공시를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고 SASB 기준 참고 여부도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MSCI는 투자자가 기업의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고 전환계획 전략을 평가할 때 산업기반 지표 공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56개 기관 의견 제시

KSSB 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 중 256개 기관이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이 111개로 43%를 차지했고 학계가 59개로 23%를 차지했다. 국내 투자자는 29개로 11%, 해외 투자자는 18개 기관으로 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경제 및 사업단체 기타 이해관계자가 각각 4%와 12%를 차지했다.

(그래픽) KSSB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국내외 주요 투자기관과 자산규모

자료=KSSB
자료=KS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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