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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재나 그린워싱 방지하려면 ESG 법정공시 도입해야“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4.07.04 14:17
  • 수정 2024.07.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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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변협 공동주최 포럼서 전문가들 법정공시 필요성 강조
”거래소공시 법적효력 약화 우려...법정공시 제도화 논의 본격화해야“
추정치 공시 등에 대한 면책조항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적 근거 필요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한국법제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1일 공동으로 주최한 ’제4회 ESG 제도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ESG 공시를 자본시장법에 의한 법정공시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 공시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법정공시가 필요하고 기업이 우려하는 추정치 공시 등에 대한 면책조항도 법으로 명시해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지현영 부소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ESG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한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불성실 공시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ESG 공시기준 제정 권한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향후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KSSB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감법이나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재무정보 공시와 달리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해서는 공시 기준 제정이나 개정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KSSB의 지위가 법적으로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지 부소장은 공시 내용에 대한 면책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법정공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추정치 공시나 '스코프3' 공시 등에서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면책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정공시 도입을 통해 법을 근거로 면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의 미래 지향점으로 떠오른 ESG경영. 사진=연합뉴스
기업의 미래 지향점으로 떠오른 ESG경영. 사진=연합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유경 연구위원은 발제 자료에서 ”최근 지속가능성공시 제도화와 관련해 EU를 비롯해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국이 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정공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거래소 공시와 법정공시 도입 여부를 들러싸고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법정공시는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정보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주기와 공시 위치 등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체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허위기재 또는 워싱 등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은 법정공시로 점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정공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산업 경쟁력, 미래 시장 확보 차원에서도 법정공시 제도화 방안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송수영 변호사는 국내 ESG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가 아닌 거래소 공시가 예상된다“며 ”이 경우 법적 효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정공시와 거래소 공시 차이는?

경제개혁연구소 이은정 연구위원은 법정공시 도입을 제안하면서 사업보고서 본문에 주요 사항을 공시하고 첨부 문서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시하는 방안과 지속가능보고서를 별도 보고서로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의해 사업보고서 공시나 사업보고서 첨부 문서로 공시할 경우 허위공시를 한 기업은 손해배상과 과태료 부과, 증권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 의해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경우 허위공시 기업은 손해배상과 과태료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공시 기업이 집단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면 증권집단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거래소공시로 ESG 공시가 도입되면 허위공시에 대한 처벌은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제재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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