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기업 판별 기준 석탄 매출 비중 50%로 설정
해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는 20~30%로 제시
국민연금, 국내 석탄기업에 24조4000억원 투자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9일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을 의결하면서 석탄기업 판별 기준을 ‘3개년 석탄 매출 비중 50%’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기후위기와 좌초자산 전락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말 탈석탄 선언을 한지 3년 7개월만에 석탄 기업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석탄 관련 기업 에너지 전환 투자전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자산의 경우 내년부터 즉시 투자를 제한하고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2030년부터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석탄 기업의 경우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 및 석탄 매출과 설비용량 비중을 50% 이하로 감축하도록 5년간 비공개로 기업과 대화한 후 에너지 전환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발행한 녹색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에는 투자가 가능하고 해당 기업의 에너지 전환 노력을 인정해 투자제한을 의결한 경우에는 대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를 매년 제시하는 비영리기관 우르게발트는 석탄 기업 판별 기준으로 석탄 매출 비중 20%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주요 연기금과 글로벌 금융기관도 20~30%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내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연금에 매출 비중 30%를 권고한 바 있다.
석탄 투자 배제 규모 미미
이 단체는 석탄 매출 비중을 50%로 설정함에 따라 내년 국민연금의 해외 석탄 투자 배제는 2000억원 규모에 불과하고 국내는 2030년에야 투자 배제 여부와 규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석탄기업에 총 24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해외 석탄 기업 투자액 9조2000억원 중 석탄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에 석탄기업 판별 기준을 석탄 매출 비중 30%로 조정하고 석탄기업의 에너지 전환계획을 평가할 때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약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평가해 그린워싱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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