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정보와 ESG 정보 동시 공시 추세 ,국제 정합성 갖출 필요
미국 제외한 모든 나라가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도 공시 요구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대다수 국가가 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가가 2025년 ESG 정보를 2026년부터 공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시기준을 발표한 나라 중 중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ESG 정보를 재무제표와 동시에 연차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재무제표와 동시에 공시하되 별도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연차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해당한다. 사업보고서를 통한 재무정보 공시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법정공시인 것처럼 연차보고서를 통한 공시는 법정공시가 된다.
또한 공시기준을 발표한 모든 나라가 재무제표 공시와 동일한 연결기준으로 ESG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연결기준으로 재무제표 공시를 하는 기업은 같은 기준으로 모든 해당 기업에 대한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ESG 공시기준을 발표한 모든 나라가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스코프 3 공시를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2일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동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표) 주요국 ESG 공시기준 주요내용 비교

ESG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는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제정했고 이 법이 올해 1월부터 발효됐다. 미국은 지난달 6일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공시 기준을 승인하고 2026년부터 의무 공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반 ESG 세력의 소송으로 도입이 일단 보류된 상태다.
EU와 미국, 중국 외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기반으로 공시기준을 만들고 있다. 일본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다른 주요국이 규제당국이 ESG 공시 기준과 공시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회계기준원은 EU와 미국, 중국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공시기준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ISSB 기준이 수용한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ISSB 기준과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만들고 있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주요국의 공시제도 및 기준 동향을 적극 참고해 국제 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주요국 ESG 공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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