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 이르면 FY2027부터 단계적 의무화 논의 들어가
닛케이, 프라임시장 시총 3조엔 이상 기업부터 의무화 전망

[ESG경제신문=김현경기자] 일본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가 ESG 공시기준 초안을 최근 공개한 가운데 이 기준은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요구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아울러 일본 금융당국은 공시 의무화 시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2027회계연도(2027년4월~2028년3월)부터 시가총액 3조엔 이상 상장 대기업을 시작으로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SBJ는 지난달 29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확정 발표한 ESG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 자체의 공시 기준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닛케이는 SSBJ 기준안은 기업이 공시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 범주에 대해 스코프1, 2 뿐만 아닌 스코프3 배출량 공시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스코프 3 배출량은 기업의 원자재 조달에서 제조까지의 공급망을 뜻하는 업스트림 공급망과 제품 생산 후 운송과 유통 등의 공급망을 뜻하는 다운스트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한다. 스코프 3 배출량은 기업 탄소 배출의 상당량을 차지하는데다 배출량을 협력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경우가 많아 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돼 있다.
유럽연합(EU)과 더불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국 등 ESG 공시를 의무화 하는 대다수 국가들이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포함시키기로 한 가운데, 지난 3월 확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 기준은 의무 공시 정보로 스코프3 배출량을 제외했다.
SSBJ는 오는 7월 말까지 이 기준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 말까지 확정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3월 결산 기업은 2025회계연도(2025.4~2026.3)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의무화 시점 논의 개시... 이르면 FY2027부터
닛케이는 이르면 2027회계연도부터 시가총액 3조엔 이상 상장 대기업을 시작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이날 금융심의회 회의를 열어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공시 의무화 시점과 적용 대상 기업, 공시 정보의 제3자 인증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금융청은 유가증권보고서에 SSBJ 기준에 따른 공시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중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된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에 순차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금융심의회는 의무화 시점과 적용 기준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엔 이상 기업은 2027회계연도부터, 1조엔 이상 기업은 공시 인증을 받아 2028회계연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과 ▲3조엔 이상 기업은 공시 인증을 받아 2028회계연도부터, 1조엔 이상 기업은 공시 인증을 받아 2029회계연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 미국 등 주요 자본시장과 비교해 공시 의무화가 크게 지연되지 않도록 의무화 시점을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과, 시가총액 1조엔 이상이 아닌 5000억엔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2월 말 기준 시가총액 3조엔 이상의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은 도쿄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의 55%, 1조엔 이상 기업은 73%를 차지한다. 3조엔 이상 상장기업은 69곳, 1조엔 이상은 173곳에 달한다.
닛케이는 일본 기업들도 공시 의무화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운회사 일본우선은 지난해 스코프3 배출량 집계를 그룹 전체로 확대했으며, 미쓰비시상사는 최근 ESG 공시 정보 집계 시스템을 기존 재무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도입했다. 니덱그룹(옛 일본전산)은 2022회계연도 공시부터 스코프3 배출량 정보 집계를 그룹 생산거점 전체로 확대하며 주요 배출량에 대해서는 제3자 인증을 최초로 받았다.
일본 ESG공시 기준안 세 개로 구성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산하 ISSB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지난해 6월 확정했다. 이 기준은 ‘S1’으로 불리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공시’로 나뉜다.
SSBJ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 ISSB S1에 해당하는 기준을 두 개로 나누어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ESG 공시 기준안은 총 세 가지 기준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SSBJ는 ISSB S1의 "핵심요소(core content)”에 해당하는 공시 요구사항을 별도의 주제별 "일반 공시(General Disclosures)" 기준으로 수립했다. 이외 요구사항은 일반적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적용(Application of the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으로 수립했다. 'S2' 기후 관련 공시는 동일하게 별도 기준으로 수립했다.
SSBJ는 세 가지 기준이 동시에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ISSB S1의 분할이 기업 공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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