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FD ‘비금융 기업을 위한 시나리오분석 지침’에서 밝혀
“각국 법은 주의성 문구 명시할 경우 미래전망적 정보에 세이프하버 적용”
정재욱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세이프하버 적용 명확한 지침은 아직 없어

[ESG경제=이신형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6월 확정 발표한 기후공시(S2) 기준과 ISSB 기준의 근간이 되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기후공시 기준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기업들은 시나리오 분석은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투자자들이 공시 내용을 잘못 해석해 법적 분쟁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TCFD는 "기업들이 적절하게 대응하면 법적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협회가 번역한 TCFD의 ‘비금융 기업을 위한 시나리오분석 지침’은 “시나리오 분석 및 이에 따라 수립된 전략은 성격상 미래전망적 정보”라며 “(세계 각국) 대부분의 법은 미래전망적 문구의 내용과 크게 다른 실질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명시한 의미 있는 주의성 문구를 함께 제시한 경우 세이프하버(Safe HArbor)조항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세이프하버는 특정 조건을 충족 시키면 법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뜻한다.
지침은 또한 “주의성 문구를 포함해 공시가 크게 오도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 기업들은 유의적인 법적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가 정확하고 오도하지 않는 경우 법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지침은 이어 “정확한 공시를 하고 기존의 법에서 정한, 그리고 보통법 세이프하버하에 존재하는 보호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들은 시나리오 분석 공시로 인해 유의적적인 법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작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재욱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21일 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한 ESG 인증포럼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시나리오 분석)과 다른 미래가 펼쳐지면 많은 소송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데, (지침은) 이럴 때 면책조항(disclaimer) 비슷한 문구를 넣으면 세이프 하버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아직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나리오 분석,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는 회복력 높은 전략 개발 도구
기후변화에는 위험과 기회가 따른다. TCFD 지침은 “기업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회복력을 갖춘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며 “시나리오 분석은 보다 회복력이 높은 전략을 개발하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강조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나리오 분석은 실현 가능성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미래의 불확실성과 동인, 잠재적 결과를 식별함으로써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이에 관한 보다 유용한 정보를 공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영진에게도 시나리오 분석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연한 전략을 개발하는 한편, 새로운 위험과 기회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렇든 시나리오 분석은 특정한 수치나 확률을 예측하는 일이 아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박혜진 연구위원은 지난 1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시나리오 분석은 미래에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보고, 각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가늠해보는 일련의 사고 프로세스로 이해될 수 있다”며 “일정한 조건 속에서 특정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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