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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직접PPA 망 이용료 산정 방식에 의혹 제기… 한전 반박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05.28 11:02
  • 수정 2024.05.2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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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국내 전력망 독점 사업자 한전 공정위 신고
“망 이용료 원가∙산정방식 공개된 바 없어”… 이중부과 의혹도
한전, “산업부 고시 근거 산정… 매월 기업에 산정내역 포함해 송부”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이 27일 국내 전력망을 단독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를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송·배전을 독점하는 한전이 PPA 체결 기업에 대한 전력망 이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이용료를 이중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후솔루션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28일 ESG경제에 '산업부 고시에 근거해 산정한 망 이용요금을 한전 홈페이지 및 이용요금 청구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망 이용료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PPA는 전기 사용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장기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 기간은 보통 15~20년으로, 국내 기업들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어 직접PPA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핵심적인 RE100 달성 수단으로 꼽힌다. 

직접PPA를 체결하면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전력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수요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전력망을 갖춘 사업자가 없어 비싼 사용료를 내고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해야 한다. 

"망 이용료 산정방식 공개된 바 없다"

기후솔루션은 PPA 체결 기업들이 한전에 부담하는 전력망 이용 원가와 이용료 산정 방식, 어떻게 이용료가 요금에 산입돼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전이 공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접PPA 체결 기업이 일반 전력 소비자와 비교해 망 이용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PPA요금제는 PPA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PPA 전력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부과되는 요금이다. PPA로 필요한 전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없어 사실상 모든 PPA 체결 기업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볼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PPA 체결기업이 납부하는 현행 요금체계가 PPA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송∙배전설비 이용요금’에 더해, 부족 전력량에 따른 PPA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요금’에도 망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어 망 이용료가 중복으로 납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표=기후솔루션
표=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은 “현행 전력요금 체계는 소비자 입장에서 망 이용료 산정 기준과 방법이 불투명해 부담할 비용을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한전 경영연구원도 영국·프랑스·미국처럼 국내도 망 요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 전력계통에서 망과 관련된 정보 공개와 망 요금 분리 고지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산업부 고시 근거 산정”

기후솔루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전은 28일 ESG경제에 “한전의 망 이용요금은 ‘송전 및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관한 산업부 고시에 근거해 산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망 요금 산정을 위한 송배전 총괄원가는 외부 독립전문기관이 참여한 산업부의 원가검증을 받은 총괄원가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15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투명하게 산정되었다”고 ESG경제에 밝혔다.

망 이용료 공개와 관련해선 “PPA체결 기업의 망 이용료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전 홈페이지(한전ON) 등을 통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며 “매월 기업 등에 망 이용요금 산정내역(계산내역)이 포함된 이용요금 청구서를 송부해 망 요금 이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 이용료 중복 부과 의혹에 대해서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43조 및 제44조 9항에 따라 "PPA 소비자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부담하는 망 기본요금만 부담하며, 한전의 송배전설비 이용에 따른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전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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