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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글로벌 검색시장·AI산업 지각변동 오나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4.08.07 11:09
  • 수정 2024.08.07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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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스마트폰 기본검색엔진 설정 위해 애플 삼성에 수십조원 지불
기본 검색엔진 제공 금지, 매각 조치 시 글로벌 검색시장 지각변동
AI 산업 주도권 노리는 구글에 악영향...글로벌 AI 산업 전반에도 여파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업체 반독점 규제 이슈 국내파급 주시

구글이 미 정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 픽사베이
구글이 미 정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 픽사베이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글로벌 검색엔진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불법 독점기업 판정을 받았다. 

아직 구글에 대한 구체적인 독점규제조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 검색엔진 설정비용 지불 금지, 기본 검색엔진 제공 금지, 일부 사업 매각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글로벌 검색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기업 분할 판결까지 나올 경우 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을 노리고 있는 구글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AI 산업 전반에도 여파가 미칠 수도 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검색엔진 업체들도 영업관행이 구글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검색시장 반독점 규제 이슈가 국내로 파급되지 않을지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사업에서 독점을 남용해왔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 인터넷 시대 거대 기술기업들의 사업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세기의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구글이 자사의 검색엔진을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으며, 이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2년 미 법무부는 구글이 이런 방식으로 검색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었다. 

구글, 스마트폰 탑재 위해 수십조 지불..."공정한 경쟁 아니다"

구글이 미 정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픽사베이
구글이 미 정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픽사베이

실제로 블룸버그, NYT 등 외신은 구글이 자사의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 애플에 2022년 200억달러(약 27조4900억원), 2021년 180억달러(약 24조7410억원)를 지불하고 삼성에는 2019년부터 4년에 걸쳐 80억달러(약 10조9960억원)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구글의 비싼 광고 단가도 문제 삼았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 가격을 자유경쟁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아미트 메타(Amit P. Mehta)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검색엔진을 사용하는데, 이는 막대한 수익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구글의 경쟁사가 나타난다 해도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되기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도 꼬집었다.

구글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외신은 기본 검색엔진 설정을 위한 비용 지불 금지, 기본 검색엔진 제공 금지,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 변경 또는 일부 사업 매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만일 매각과 같은 기업 분할 판결이 내려지면 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구글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NYT 보도에 따르면,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 등은 법정에서 "구글의 사업 행태는 경쟁사들의 시장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인공지능(AI) 산업도 구글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이번 판결이 자사의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구글의 검색 광고 수입은 매년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

NYT는 이번 판결이 미국 정부가 다른 빅테크 기업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 정부의 빅테크 반독점 수사는 과거 트럼프 정부 때 시작됐으며, 현 바이든 정부에서 가속화됐다. 반독점 규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독점 규제 철퇴 MS 상황 재연?..."오히려 소비자 편익 감소할수도"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은 빅테크들의 사업 관행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플랫폼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온 빅테크들에 본격적인 제재를 시작한 바 있다. 

1998년 미국 정부는 자사의 웹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끼워팔기 한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윈도우의 개인용 PC 운영체제 점유율은 90%에 달했다. 인터넷 브라우저시장 장악에 한 발 늦은 MS가 경쟁사 넷스케이프를 뛰어넘기 위해 윈도우에 익스플로러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 

MS는 1심에서 기업 분할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 빌 게이츠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가까스로 기업 분할은 피했다. 1990년대 혁신의 상징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MS는 이후 모바일 전환 흐름에서 뒤쳐지고 2020년 클라우드 컴퓨팅과 AI로 부활하기 전까지 오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한편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는 규제가 반드시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반독점 규제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규제 당국이 거대 기업의 지배력 약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독점 조치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시장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MS 사태 이후 IT 산업 내 특허 활동은 증가했으나, 이것이 실질적인 상용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일부 소규모 IT업체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MS 기술 인프라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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