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내 정정신고서 제출해야...미 제출시 유상증자 철회 간주
"추진 경위·의사결정 과정·기업실사 경과 등 미흡한 부분 확인"
고려아연 "우려·오해 충분히 소명하고, 유상증자 계획대로 진행"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난달 30일 제출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6일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은 12월 3∼4일 진행하며 신주는 같은 달 18일 상장될 예정이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쓰인다고 공시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빚은 주주가 갚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며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주관사 검사 등을 통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한다.
앞서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계획과 관련해서도 2차례에 걸친 정정신고서 요구를 통해 철회시켰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이달 4일부터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 대해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고려아연은 일단 금감원에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금감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시장과 당국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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