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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상호보험(KP&I), 최대 1억 달러 규모 환경소송 당해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5.0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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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중유 유출사고, 환경자원 손실액 1900만~5100만弗 추정
원고측, 배상금 최대 1억弗 요구..."KP&I가 1차적인 배상 책임져야"

솔로몬군도에서 발생한 선박 좌초 및 기름 유출 사고 위성 사진(2019년 2월 22일자). 사진=도티 스트리트 챔버스 법률팀
솔로몬군도에서 발생한 선박 좌초 및 기름 유출 사고 위성 사진(2019년 2월 22일자). 사진=기후미디어허브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솔로몬군도 렌넬 섬 기름 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 6년 만에 한국선주상호보험(KP&I)을 포함한 국제 기업 5곳을 상대로 1억 달러(약 1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솔로몬군도 정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강가바 만 지역의 원주민 대표 4명이 솔로몬군도 대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 발생한 선박 좌초 및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입은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선박·광물 기업 및 보험사 등 5곳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솔로몬군도 정부를 대표해 이번 소송을 이끄는 존 무리아 주니어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기업들이 현지 및 국제 해양, 환경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받고자 한다”면서 “지난 6년동안 강가바 공동체와 솔로몬군도 정부는 당사국 혹은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그 어떤 지원이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출로 인한 피해액, 최대 5100만 달러…복구까지 최대 130년 걸려

사고는 2019년 2월, 홍콩 소재 킹트레이더 소속 ‘MV 솔로몬 트레이더(Solomon Trader)’호가 악천후 속에서 렌넬 섬 강가바 만 암초에 좌초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선박에서 유출된 300톤 이상의 중유가 해안선을 따라 6km 이상 확산되며 산호초 및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레넬 섬 동쪽은 생물다양성과 자연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아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지 주민들은 이곳에서 수 세대 동안 어업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기름 오염으로 인해 생계 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20년 ABC 뉴스가 단독보도한 환경 피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에 따른 환경자원의 손실액은 1900만 달러에서 5100만 달러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또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복구에 최대 13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으며, 적극적인 복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이 기간을 50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금 규모를 최소 3000만 달러(약 400억 원)에서 최대 1억 달러(약 147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한국선주상호보험을 포함한 피고 기업들은 거액의 배상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고 측은 운항 과정에서 선박 소유주의 법적 책임을 보상해야 하는 한국선주상호보험이 1차적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사고 당시 한국선주상호보험에서는 선박 소유 업체를 대신해 솔로몬군도 정부 및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현지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한 프리모 아페아우 변호사(솔로몬군도 전 법무장관)는 “솔로몬군도 사람들에게 토지와 바다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문화의 중심”이라며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지역민들의 땅과 해역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이제 우리는 강가바 만을 황폐화시킨 기업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지역 사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런던 소재 ‘도티 스트리트 챔버스’의 하즈 나룰라 변호사는 “이 사건은 태평양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난임에도, 솔로몬군도 정부와 렌넬 섬 주민들은 6년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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