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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추천 이사 7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5.02.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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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거버넌스 개혁 지연"
“공정한 룰에 의해 지배권 경쟁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 반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MBK파트너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MBK파트너스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은 고려아연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가처분 대상 추천 이사는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정다미, 이재용, 최재식, 제임스 앤듀류 머피(James Andrew Murphy) 등 7명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들 이사들이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라며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룰에 의해 지배권 경쟁을 하도록 한 우리 상법의 취지가 온전히 발휘되고, 고려아연의 거버넌스를 개혁하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권리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이사 지위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영풍은 지난 3일 최 회장과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 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을 막기 위해 영풍(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25.4% 소유)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신규 상호출자를 형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고발에는 최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의 해외 계얼사 SMC를 동원하고 회사의 공금을 썼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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