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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어디까지...중국산 쓰면 오히려 세금 낼 수도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6.30 15:13
  • 수정 2025.06.30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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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세법개정안...IRA세액공제 축소·조기폐지 가닥
법안 통과땐 한화큐셀 피해...전기차도 폐지 시한 당겨져
통과여부 불투명...상원 통과 '난항', 하원 표결도 거쳐야

미국 국회의사당. AFP=연합뉴스
미국 국회의사당. AFP=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미국 공화당이 청정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이번 개정안은 청정에너지 기업에 더 불리하게 바뀌고,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는 조항이 신설돼 관련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 상원이 29일(현지시간) 논의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일부 내용은 법안이 지난 16일 처음 공개됐을 때보다 강화됐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은 여건이 크게 악화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28년에 폐지하되 2027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지으면서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이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소비세를 내도록 했다.

금지된 외국 단체에는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되는데 현재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 태양광·풍력 업계는 이번 법안이 현재대로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조사업체 로듐 그룹은 새 세금이 부과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의 비용이 10∼2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A)의 제이슨 그루멧 최고경영자는 성명에서 "이 새 세금은 지금 진행되는 수천억달러의 투자를 좌초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며, 국내 제조업 성장을 방해하고, 청정에너지 투자의 혜택을 가장 크게 입을 시골 지역사회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한국의 한화큐셀도 상원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볼 기업 중 하나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IRA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미국 조지아주에 새로운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기로 한 한화큐셀은 공장은 건설할 계획이지만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번 법안 때문에 위태로워졌다고 WP는 회사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더 빨리 폐지된다.

처음 공개된 법안은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세액공제를 법안 제정 180일 뒤에 종료하기로 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종료 시점을 올해 9월 30일로 조금 더 앞당겼다.

상원 절차 표결 이후 법안 통과 난항 

앞선 28일 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 상원이 절차 관련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법안이 가결됐다. 절차 표결은 발의된 법안을 토론, 표결 등 다음 절차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원 총 100석 중 다수당인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전원을 포함해 공화당 의원 중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의원 2명이 반대표에 가세했다.

그러나 법안은 이후 상원 표결 절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내달 4일에 법안 서명을 하겠다면서 공화당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심의를 이어가며 지연 전술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표결 이후 토론이 시작돼야 했지만 민주당은 절차적 항의 수단을 동원해 940쪽에 이르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했다. 이에 상원 사무원들은 밤 11시 8분부터 다음날 오후 3시3분까지 장장 16시간에 걸쳐 법안을 낭독했다.

이어 개시된 토론은 최장 20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각 당은 토론에 각각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10시간 전부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그보다 적게 쓸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사용할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토론이 끝나면 상원은 '표결 마라톤'으로 불리는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절차에서 상원의원들은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데,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메인주)도 이미 수정안 제출을 시사한 상태다.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은 이르면 1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은 다시 한번 하원 표결이 필요하다. 상원에서 앞서 법안 내용 중 몇몇 조문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고, 토론 과정에서도 추가로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지난번 하원 표결 때도 법안이 1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된 만큼 향후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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