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 혜택은 하원 수정안보다 축소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안을 공개했다.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수정안보다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혜택이 줄었으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완화됐다.
관련기사
- 미국 발전비용 들여다 보니..."재생에너지가 가장 경제적"
- “한일, 저탄소 전력 투자 ‘35년 700억달러...태양광·풍력이 주도”
- 美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 추진 반재생에너지 법안 결국 무산
- 이재명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전환…“산업계엔 위기이자 기회”
- “탄소장벽 5년내 현실화...새정부, '30년 재생에너지 30%로 상향”
- 美 거꾸로 가는 기후대응...화석연료 세액공제 되레 늘려
- 글로벌 기관투자자 56% "트럼프, 탄소중립 저해…기후투자 위축"
- 기후·산업안전 리스크, 어떤 경로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나
- “배터리 덕에 24시간 태양광 전력 공급 가능”
- 美 상원, 주택용 태양광 세제혜택 부활 논의
- 美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어디까지...중국산 쓰면 오히려 세금 낼 수도
이신형 기자
shlee@esg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