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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녹색철강 지원법안 마련…'감축의무' 조항 빠져 논란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5.08.07 15:53
  • 수정 2025.08.0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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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06명 공동발의...여당 당론 추진까지 더해져 법안 처리 속도
녹색철강기술 선정해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할 것
"녹색철강 정의와 기준 모호...온실가스 감축 책임 부여 규정도 빠져"
"환경 기준 적용 예외 같은 특례, 과도한 규제 완화될 수 있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 원내대책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 원내대책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여당이 미국의 50%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서 말하는 녹색철강 정의와 기준이 모호하고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철강사에 부여하는 규정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며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지난 4일 K-스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례적으로 많은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한데다, 여당이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또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법안은 또한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해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 했다. 아울러 포항, 광양 등을 녹색철강특구로 지정하고, 이들 특구에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산업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조세 감면·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토지의 매입 및 임대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했다. 

녹색철강 기준 모호…과도한 규제 완화도 우려돼

그러나 7일 녹색철강시민행동(기후넥서스,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액션스픽스라우더, 환경운동연합 등 소속)은 논평을 내고 해당 법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철강을 핵심 명분으로 내세워 포괄적 지원 방안을 규정했지만, 녹색철강 정의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철강사에 부여하는 규정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법안은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등 녹색철강 기술에 대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녹색철강의 정의와 기준 설정, 온실가스 감축 의무, 기존 고로 설비의 단계적 감축이나 전환 계획 수립 의무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녹색철강 전환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의된 ‘철강 현대화법안’은 차세대 철강 생산 도입을 통해 철강 산업을 강화하고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과 유사하지만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준제로 배출 철강 생산 개시와 고로 탄소집약도 50% 감축을 비롯한 탈탄소 전환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 차이를 보인다.  

이번 법안의 또 다른 핵심 골자인 ‘철강핵심전략기술’이 녹색철강 기술과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핵심전략기술이 탄소중립 전환과 무관하거나 심지어 상충하게 된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탄소집약도가 높은 고로의 활용이나 유지에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면 법안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녹색철강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과도한 규제 완화도 우려스럽다”면서 “법안은 산업단지 개발이나 설비 도입을 위해 환경, 소방, 건축, 에너지, 안전 관련 인허가를 축소하게 하거나 환경기준 적용 예외 같은 특례 조항을 규정했는데 이는 기후 및 환경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기업 편의 봐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2023년 기준 철강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 출량의 17.8%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필수 조건”이라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저가 수입재 범람 등으로 국내 철강 공급기반이 약화될 경우 철강산업은 물론, 국내산업의 생태계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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