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설 및 기본골격은 작년 COP26에 머물러
파리협약 6.4조항 등 내년 COP에서 논의하기로

[ESG경제=이신형기자] 국제탄소배출권 시장 개설 논의가 올해 COP27(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COP26의 잠정 합의 현안에 대한 후속 합의는 내년 열릴 COP28로 미뤄졌다.
COP26이 끝난 후 국제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에 관한 후속 실무작업 후 시장 운영까지 1~2년 걸릴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 분위기로는 더 긴 시일이 필요할 걸로 보인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20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COP27에서 국제탄소배출권시장 개설을 위한 기술지침 일부가 채택됐다. 하지만 ▲파리협약 6.4조 메카니즘의 방법론과 ▲청정개발체제 전환 지침은 다음 COP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제탄소배출권시장이란 국가간 협력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국제탄소시장이다. 이를 개설하기 위한 파리기후협약 6조의 세부이행규칙이 지난해 마련됐다.
6조 하위 조항인 6.2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참여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협력적 접근법’이라는 규칙이다. 또한 6.4조는 파리협약 당사국총회의 관리를 받는 온실가스 감축 메카니즘(배출권거래시장)에 관한 규칙이다.
배출권시장 감독기구 등 일부 과제 진행 중
6.4조 메카니즘 방법론 개발과 관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박순철 탄소중립실장은 “방법론을 개발하고 승인해야 하는데 6.4조를 운영할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설립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6.4조 메카니즘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운영할 감독기구는 파리협약 서명국총회에 따라 설립되며, 설립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 몇 차례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6.4조 메카니즘 방법론과 함께 내년으로 미뤄진 청정개발체제(CDM) 전환 지침은 교토의정서 체제 하의 CDM 체제에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새로운 파리협약 체제(6.4조 메카니즘)에 의한 감축실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뜻한다. 이런 전환에 필요한 지침을 참가국들 합의로 제정해야 하는데 이를 COP28까지 미뤘다는 얘기다. 로이터통신은 국제탄소시장 개설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시장 개설 논의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며 시장 개설까지는 몇 년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 개설 위한 일부 세부 지침은 채택
이번 COP27에서 국제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일부 지침은 채택됐다. 6.2조의 ‘협력적 접근법’과 관련된 ▲국가 초기보고서(initial report) 양식 ▲감축실적 등록 시스템 개발 ▲6.2조 활동의 사후적 기술전문가 검토지침 등이 그것이다.
국가 초기보고서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국가 정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환경건전성 및 예상 감축량 등이 담긴다. ITMO(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 허가 이전에 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6.2조를 보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를 ‘ITMO'로 부른다. ITMO 인정을 받으려면 특정 기관의 공인이 필요하다.
또 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기간은 최대 2025년 말까지로 한정했다. 2021년 이전에 발급된 감축실적(CER) 사용을 위한 서면 신청절차도 이번 COP27에서 마련됐다. 박순철 실장은 “작년 COP26에서 이미 국제탄소시장 개설과 기본 골격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제는 시장을 실제 출범시키기 위한 세부적 내용을 가다듬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신통치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탄소시장 개설 논의에 직접 참여한 한 전문가는 로이터통신 기자에게 “진전이 있었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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