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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로 합성수지, 폐식용유로 바이오중유 만들 수 있다.

  • 기자명 김도산 기자
  • 입력 2023.08.03 15:32
  • 수정 2023.08.07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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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에 재활용 유형·기준 추가…연말께 시행

커피 전문점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커피 전문점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ESG경제=김도산 기자] 커피 찌꺼기와 폐식용유 등을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 이산화탄소 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의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찌꺼기를 사용해 고무·섬유·합성수지 제품이나 화학물질·화학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포집물로 골재·유리·시멘트는 물론 펄프·종이 제품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이 추가됐다.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는 단순하게 수리하거나 수선한 뒤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폐식용유를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기름, 바이오디젤 찌꺼기,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찌꺼기 등을 원료로 만든 중유 대체 연료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2021년 펴낸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연료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폐식용유는 2020년 기준 17만5,400t(톤)에 달한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할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폐배터리 보관량 제한을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각시설 용량 기준도 '시간당 25㎏'에서 '시간당 200㎏(도서지역은 시간당 50㎏'으로 늘린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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