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은행 건전성에 기후와 사회적 이슈 반영

[ESG경제=이신형 기자]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유럽연합(EU) 은행들에 최소자기자본비율(필라 1)을 산정할 때 ESG 위험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필라 1은 국제결제은행이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8%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처음에는 신용 리스크만 고려했으나, 1996년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 시장 리스크를 고려하는 기준이 제정됐다.
EBA는 여기에 세계 최초로 기후와 사회적 이슈 등 ESG 관련 위험까지 고려하도록 산정 기준을 확장한 것이다.
EBA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 부문의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환경과 사회 리스크가 은행의 리스크를 변화시키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지배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BA는 이를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①환경 위험을 바젤 3 시장 리스크 규제체계(FRTB)하에서 은행 내부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포함시키고 ②환경과 사회적 요소를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요소에 포함시키도록 독려하며 ③부동산 담보 평가나 실사의 일부로 환경과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도록 독려하고 ④환경과 사회적 요소가 경영상의 손실을 유발할지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⑤환경 관련 위험지표를 점진적으로 개발할 것을 은행에 요구했다.
중장기적으로 EBA는 환경과 사회적 위험을 고려한 필라 1 프레임워크 개정 가능성도 제기했다.
블룸버그뉴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당국이 기후 위험 등을 고려해 감독 체계를 재점검하고 있으나, 실제로 행동에 나선 것은 EBA가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연내 기후 관련 금융위험 보고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전망이다.
유럽 금융계는 필라 1의 포괄적인 개정이나 기후 위험을 고려한 건전성 감독체계의 개선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은행연맹(EBF)의 데니사 아베르마에테 선임 자문관은 유럽 금융기관들이 엄격한 규제를 받아 다른 지역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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