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국, 빅테크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 움직임

  • 기자명 박가영 기자
  • 입력 2023.11.09 20:34
  • 수정 2023.11.10 17:17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찰스 3세 킹스스피치서 "기업 및 소비자 공정 대우" 강조
국내에서도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률안 잇따라 상정

킹스스피치를 하는 찰스 3세 영국 국왕 사진=연합뉴스
킹스스피치를 하는 찰스 3세 영국 국왕 사진=연합뉴스

[ESG경제=박가영 기자]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세계 각국이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영국이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11월 8일 (현지시간) 영국 찰스 3세는 즉위 후 첫 킹스스피치에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해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독점 규제 당국에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유럽의 DMA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독점 규제 당국인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는 지금도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규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력을 적극적으로 감독하기에는 정부 지원과 법적인 권한이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국은 이미 2022년에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CMA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좋은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CMA는 위법한 행위를 한 빅테크 기업들에게 총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지배적 행위 규제가 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질타하는 발언을 하며 플랫폼 공룡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후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도 카카오 T 플랫폼을 개방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2월 일명 ‘콜 몰아주기’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카카오는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왔으며 현재 11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카카오 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쿠팡 등의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이 빅테크 기업들은 골목상권 침해 등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규제 수위를 높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플랫폼 관련 법안만 18건 넘게 계류 중이다. 윤영덕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이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발의한 <디지털시장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결국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명 MAGNIFICENT7(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MS)으로 불리는 미국의 빅테크 7인방은 시가총액이 미국 GDP의 절반 규모이고, 시장가치가 S&P 500 기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에 비하는 국내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보잘 것 없는 규모라는 것. 하지만 국내 빅테크 기업들도 이미 독과점적 우위를 점해 경쟁자들의 신규 시장 참여를 차단하기에 충분한 파워를 형성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현정부의 빅테크 규제 강화 정책이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