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으로 탄소 배출 많은 건물 대대적 리노베이션 예고
‘30년부터 신축 건물 탄소 배출 없어야
주택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태양광 집열 시설도 의무화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 이사회가 12일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을 공식 승인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ESG 투데이가 12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핏포 55(Fit for 55) 입법 패키지의 일부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EPBD를 발의했고 지난달 유럽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건물 부문은 EU 에너지 소비의 40%, 온실가스 배출의 36%를 차지한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7개 EU 회원국은 건물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리노베이션 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금 조달과 인력 수급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웝케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주택과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리노베이션 사업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EPBD가 필요한 자금 조달과 기업의 리노베이션 사업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30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 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신축 건물은 2028년부터 배출량이 없는 건물이어야 한다. 배출량을 계산할 때 회원국은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의 생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하여 건물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평균 기본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 16% 이상, 2035년까지는 20~22% 이상 감소시키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성능이 가장 낮은 비주거용 건물 중 16%를 개조해야 하며, 2033년까지는 26%를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에 맞게 개조해야 한다.
건물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회원국은 규모에 따라 공공 및 비주거 건물에 태양열 시설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2030년부터 모든 신축 주거용 건물에도 태양광 발전 또는 태양열 집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2040년까지 난방 및 냉방에서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난방 시스템의 탈탄소화 조치를 계획하고 그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화석 연료 보일러에 대한 보조금은 2025년부터 금지된다. 보일러와 태양열 설비 또는 히트펌프를 결합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상당 부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난방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농업용 건물과 문화유산 건물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회원국들은 특별한 건축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거나 역사적으로 보호되는 건물, 임시 건물, 교회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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