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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파트 세입자에 발코니 태양광 패널 설치 허용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07.08 13:43
  • 수정 2024.07.0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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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아파트 관리소,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못해...2000와트까지 허용
현재 독일 55만 대의 발코니 태양광 패널 설비 가동중…작년부터 수요 급증

가정용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 사진=픽사베이. 
가정용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 사진=픽사베이.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독일 하원이 아파트 주민(세입자)들의 태양광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으로 아파트 임차인들도 발코니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각) 통과된 이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 및 소유권법에서 "특권 조치"라는 개념을 도입해 태양광 패널 설치를 허용한다. 특권 조치에 따라 집주인이나 아파트 관리 조합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설치를 반대할 수 없다. 

독일 태양광산업협회(BSW) 회장인 카스텐 쾨르니히(Carsten Körnig)는 성명에서 "이 개정안은 태양광 에너지 활용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면서 “이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방지이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용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독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 신분으로 거주하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독일의 주거부문 에너지 활용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체 에너지 수요 80%를 충당하는 목표를 세운 베를린은 이를 달성하는데 주민들의 태양광 패널 사용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경제부는 가정이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최대 2000와트 용량의 태양광 패널이 허용될 것이며, 전기 계량기를 당장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재생 에너지로 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평균 500~1500유로(74만원~223만원)에 달하는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BSW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는 약 55만 대의 발코니 태양광 패널 설비가 가동 중이며, 이 중 절반은 지난해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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