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美 대법원, EPA 오염물질 배출 제한 규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10.07 18:08
  • 수정 2024.10.08 16:27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PA, 화석연료 업계 수은 및 메탄 배출 강화 규제
공화당 20여개주와 관련업계 집행정지 요청... 대법원 기각
미국 대법원 최근 EPA 권한 제한... 이례적 결정 평가 나와

미국의 유정에서 유출된 메탄이 타는 모습. (AP=연합)
미국의 유정에서 유출된 메탄이 타는 모습. (AP=연합)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은 배출량과 석유 및 천연가스 추출 설비의 메탄 배출량을 규제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규정에 대해 다수의 공화당 집권 주와 관련 산업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 NPR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보수 성향의 판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최근 중요한 소송에서 EPA의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미국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수은 및 메탄 배출량 규제는 바이든 정부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제정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EPA의 수은 배출량 제한 규정은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은 등 독성 금속 물질 배출 한도를 67% 강화했고 갈탄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70% 강화했다. 

또한 EPA는 메탄 규정을 통해 석유 시추 시 누출되는 천연가스를 태워 다량의 메탄을 배출하는 업계 관행인 플레어링(flaring)을 제한하고 유정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 누출을 기업이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량 배출원(슈퍼 에미터)에 대해 대규모 메탄 배출을 감지하고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20곳 이상의 공화당 집권 주들과 화석연료 기업, 전력 발전 업계 등은 이 규정이 미국의 전력 공급을 위협하고 기관 권한 밖의 일이라며 EPA를 상대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규정에 대한 하급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법원에 이 규정의 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반대 의견 없이 기각했다.

NPR은 기존 대법원이 이같은 사건을 처리했던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결정이 EPA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짚었다.

로이터는 보수 성향의 판사가 6대 3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최근 몇 년 동안 중요한 판결에서 EPA의 권한을 제한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최근 사례로 지난 6월 대법원은 발전소, 정유소 등이 대거 집중된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해 대기질이 향상되도록 EPA가 제정한 ‘좋은이웃(Good neighbor)' 규정을 두고 하급심 소송 진행 중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의 선임 변호사 데이비드 도니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결정은 EPA가 청정대기법에 따라 기후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는 중요한 신호”라며 진행 중인 하급심에서 계속 이 규정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