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동 개시 프로젝트부터 신 지침 적용
재무부 “전기세 상당량 절감… 폐지 부정적 영향 클 것”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미국 재무부가 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청정에너지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최종 지침이 “미국의 청정에너지 투자 붐이 계속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미국 가정과 소규모 기업의 전력 요금을 낮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종 지침은 청정에너지의 생산 및 투자에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기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더해 핵분열과 핵융합, 수력, 지열, 해양유체동력 에너지(MHK), 특정 형태의 폐기물 에너지 회수 시설(WERP) 등을 포함했다. 미국 재무부는 세부 적격 기술 목록을 확정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는 작년까지 착공한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한편 올해부터 가동되는 프로젝트는 새로운 지침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취약해질 수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IRA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 규제 폐지와 함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공약해왔기 때문이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예고된 대로 IRA 폐지를 시도할 전망이다. 다만 IRA에 따른 신규 일자리 증가 등의 혜택을 더 크게 누려 온 다수의 공화당 집권 주들이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반대를 표명한 바 있어 IRA가 폐지까진 아니더라도 보조금 혜택 등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청정에너지 보급이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등 추진력을 얻으면서 트럼프 임기 중에도 이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무부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IRA와 초당적인프라법(BIL)의 관련 조항과 이번에 발표한 최종 지침에 따른 세제 혜택으로 미국 가정의 전기 요금을 2030년까지 최대 380억 달러(약 55조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미국 전역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비용 증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액 공제를 제거하는 것은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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