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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모빌리티 셀프 충전 허용...수소 안전규제 대폭 완화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05.09 18:09
  • 수정 2023.05.10 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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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벽 설치하면 수소차 충전소 안전거리 단축
LPG 충전소에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청정수소 생산설비와 실증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원익머트리얼즈를 방문,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제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연합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청정수소 생산설비와 실증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원익머트리얼즈를 방문,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제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연합

[ESG경제=이신형 기자]  정부는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외에도 지게차나 트램, 열차, 건설기계, 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차 충전소 이용을 허용하고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자동차를 제외한 수소 모빌리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없었다. 또 국내 수소차 충전소는 미국,일본 등 외국과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공개한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 자료를 통해 “지게차나 트램, 열차, 건설기계, 선박 등 수소모빌리티 개발과 충전을 위한 다수의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실증을 통한 (셀프충전의) 안전성 검증과 셀프충전용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조건부로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소 모빌리티의 셀프충전은 내년부터 허용할 예정이다.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은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안전기준 강구와 함께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10대 추진과제와 64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졌다.

주택 등 주변 보호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수소차 충전소 안전거리 규제도 완화된다. 다만 도심의 경우 사업자가 방호벽이나 긴급 차단장치의 2중 설치, 압력방출 설비, 가스온도상승방지 장치 등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도심 내 소요 부지 확보가 어려워 수소차 충전소 보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수소차 충전소의 방호벽도 현재는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방호벽만 허용하지만, 이보다 시공이 쉬운 강판제, 콘크리트블럭 등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LPG차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현재 LPG 충전기와 수소 충전기 간에 5m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나 이 규제도 폐지된다.

실내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실내 수소충전소는 충전소 지붕을 난연성 재료로 만드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축 건물도 안전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실내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실내 수소충전이 필요한 지게차나 실내 물류 운반기계 등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의도다.

LPG 충전소에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도 허용된다. 전기차 충전수요 등에 필요한 분산형 수소발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다.

수소 신기술 제품이나 설비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개발 ‧실증 단계의 수소 제품이나 설비에는 신속 검사체계가 적용된다.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검사가 면제되고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수소 발전 설비‧수소 모빌리티 안전기준 마련

수소 발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석탄과 암모니아 혼소 발전과 액화천연가스와 수소의 혼소발전에 필요한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의 저장과 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도 개발하기로 했다. 수전해와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수소 시설과 수소운송 차량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되고 긴급누출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보급을 위해 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조 안전기준도 개발된다. 액화수소는 국내에서 사용된 사례가 없어 충전소 구축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소안전관리 로드맵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과 설비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기업이 개발 중인 청정수소 생산 제품과 설비의 적기 상용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소 신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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