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임시 안전기준이라 규제샌드박스 승인 필요
산업부, 내년까지 액화수소 전 주기 안전기준 마련
국내에서 두산,SK 등 올해 처음으로 액화수소 생산

[ESG경제=이신형 기자] 정부는 내년까지 액화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의 전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활용할 수 있다. 지금은 제도화된 안전기준이 없어 기업이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적용 중인 27종의 액화수소 관련 임시 안전기준을 내년까지 제도적으로 완비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지 않아도 액화수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을 방문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9일 수소 신제품과 설비에 적용할 선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액화수소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생산용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배관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운송차량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인수기지 안전기준 ▲신소재 액화수소 운반선 저장탱크(화물창) 안전기준 개발 등 액화수소 관련 10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액화수소, 수소차 보급과 대량 운송 핵심 수단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섭씨 영하 254도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보다 저장 및 운송에 유리하다. 따라서 수소상용차 보급과 수소의 대량 운송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산업부에 따르면 액화수소의 1회 운송량은 2톤 이상으로 기체수소의 200kg보다 훨씬 많다. 압력 면에서도 대기압과 같은 200기압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기체수소보다 저장하기 편하다. 국내에서는 두산애너빌리티와 SK E&S, 효성중공업이 액화플랜트를 준공하고 올해 처음으로 연간 최대 4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한다.
정부는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액화충전소 보급을 늘리고 수소버스 보조금을 신설하는 한편 통근버스와 셔틀버스, 경찰버스를 단계적으로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