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지방법원, "미 노동부, ESG 편향이라 보기 어렵다"
ESG 장려하지만, 재무적 요소를 우선 고려한다고 판단

[ESG경제=이신형 기자] 미국 공화당이 집권한 25개주가 퇴직연금의 ESG투자 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노동부는 지난 1월30일 퇴직연금 수탁자들이 자금을 운용해 투자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때 기후변화와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기후변화나 사회적 이슈가 기업의 장기적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규정은 ESG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강조하며 ESG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를 제한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제한을 풀어 연기금의 ESG 투자를 장려하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자 공화당이 집권한 25개주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퇴직연금이 수익성보다 사회 문제에 집중해 투자하는 것은 퇴직연금 운용에 관한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지방법원, 바이든 행정부 손 들어줘
로이터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아마릴로 지방법원의 매튜 카스마리크 판사는 이전 소송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이 여전히 재무적 요소를 우선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ESG 전략을 선호하는 전반적 편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화당이 숫적 우위를 점한 미 상하원은 지난 3월 초 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20일 이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원고 측이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에는 석유 시추기업인 리버티 에너지와 정유사 단체도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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