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발의된 반ESG법안 99건...작년 동기 39건
화석연료와 총기산업 투자 현상 유지하려는 의도
연기금 등 일부 투자자 "투자 수익 저하" 반발 격화

[ESG경제=이신형 기자] 미국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반ESG 법안 발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반대 진영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ESG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반ESG 법안에는 최근 몇 년간 대세로 자리 잡은 ESG 투자를 제한하고 화석연료와 총기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이달 3일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서 발의된 반ESG 법안은 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건보다 급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최근 보도했다. 로펌인 모건 루이스(Morgan Lewis)에 따르면 이중 7건이 법으로 제정됐고 20건은 사실상 폐기됐다. 나머지 72건은 계류 중이다.
또한 21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미국의 상위 53개 자산운용사에 서한을 보내 넷제로 자산운용사(NZAM) 이니셔티브 등 기후행동을 위한 금융기관 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ESG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자의 재무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ESG 법안에 대한 반발도 확산...투자 손실 우려 고조
ESG투자를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또 다른 대형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기후변화가 투자 리스크를 유발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ESG투자는 투자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 중 넷제로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한 곳은 세계 2위의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유일하다.
텍사스주에서는 ESG 목표를 고려해 투자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주 연기금 자산의 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플로리다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해 자산규모 1820억 달러의 텍사스주 최대 연기금인 텍사스교사연금(TRS) 등 다수 연기금이 우려를 표했다. TRS는 지난달 24일 공개한 문서에서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720억 달러 규모의 TRS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의 투자가 위법행위 취급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공화당 소속의 브라이언 휴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수정 법안을 제출했다. TRS는 13일 공개한 문서에서 720억 달러라는 금액을 삭제했다.
반ESG 법안이 투자에 초래할 잠재비용 걱정거리로
하지만 텍사스 카운티 및 지구 퇴직연금(TCDRS) 등 다른 2개 연기금은 여전히 휴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 TCDRS 관계자는 14일 로이터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휴즈 의원의 수정 법안은 "여전히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변경된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법안은 TCDRS가 유수의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산 재배분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큰 투자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휴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텍사스주 상원에서 찬성 25표 반대 4표로 통과된 뒤 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블랙록의 마틴 스몰 CFO는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주에서 ESG투자에 대한 논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ESG 이슈뿐 아니라 이런 법안으로 연기금이 지불할 잠재비용을 언급하고 있다. 더 풍부한 대화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캔자스주에서도 연기금 수익률 저하에 대한 우려로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ESG투자 제한이 크게 완화됐다. 특히 최종 수정안에는 자산운용사가 ESG펀드에 투자할 때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톰슨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이런 수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달 6일 캔자스주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로라 캘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제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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