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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거버넌스포럼, 정부 밸류업 'C학점'으로 낮춰…"핵심 모두 빠져"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4.07.26 16:26
  • 수정 2024.07.2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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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상법 개정안' 보류 가장 실망"
"세법 개정안, 채찍 없고 당근만 주는 부자감세 정책 불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기업거버넌스 개선 대안 주목"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36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36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정부 밸류업 정책이 총점 'C학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밸류업과 관련, 지난 5월2일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서는 A학점, 지원방안엔 B-를 부여했는데, C학점으로 더 낮췄다.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의 밸류업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게 주된 이유다.

26일 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는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해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정부안은 국회에서 야당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나마 금투세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D학점도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정부 밸류업 개선 방안이 실망스런 가장 큰 이유로 우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점을 꼽았다. 

포럼은 "재계의 거센 반발이 이유라지만 7월에도 두산, 한화, SK그룹 상장사 주주들은 지배주주 중심의 일련의 자본거래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이사가 독립적이고 주주를 위했다면 일련의 자본거래는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못했고 투매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상속 증여세가 과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은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대해 "아이디어는 환영이나 아쉬운 점이 많다"며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3년 한시라는 제약은 주식이 영구적인 자본이고, 주가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포럼은 "증가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회사 같이 향후 꾸준히 배당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효과가 있겠지만 이 역시 증가분에 대한 혜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주환원 촉진세제 기한을 없애고 증가분 요건을 빼고 배당 증가분 요건을 뺀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 제안했다.

포럼은 "지난 23일 박상혁, 유동수, 김남근, 강훈식, 오기형 등 8명의 민주당 의원 주최로 개최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에서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유도하자는 현실적 대안이 나왔다"며 "정부 여당이 용두사미로 끝낸 밸류업을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 방안 등이 담겼다. 할증 평가 폐지 등 상속·증여세 완화를 통해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방안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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