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유로존 은행들 기후리스크 분석 및 공개 요구...대응 및 관리 감독
마감 기한 넘긴 은행들, 완료까지 매일 벌금...하루 매출의 최대 5%까지
구체적인 벌금 부과 은행과 벌금 규모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어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기후리스크 공개 및 대응에 대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유로권 은행들에 대해 벌금 고지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지난 24일 ECB의 기후 변화 센터장 아이린 헤임스커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ECB는 유로존 20개국의 최대 대출 기관 100개 이상을 감독하며, 유로존 통화 정책을 다루기도 한다.
ECB는 은행들이 기후 리스크로 인해 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탄소발자국이 큰 고객사들이 파산하는 경우를 대비해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극단적인 기후로 인한 충격이 금융기관들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적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CB 집행이사회 일원인 프랭크 엘더슨은 지난 5월 블로그를 통해 은행들이 기후관련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기후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엘더슨은 일부 은행들은 기후와 연관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준비금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개선했지만 미흡한 점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헤임스커크 센터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기후리스크 공개 및 대응에 대한 ECB의 요구를)준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금)집행 조치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했다"면서 "일부 은행들은 중대성 평가나 기타 문제(기후리스크에 대한 공개 등)에 대한 마감 기한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미 그 기한만큼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벌금은 하루 매출의 최대 5%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100억 유로(약 14조원)의 은행은 하루에 최대 140만유로(약 20억 원)가 벌금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소식통은 또 벌금 대상인 은행들이 기후리스크 공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매일 부과된다고 밝혔다.
헤임스코크 센터장은 "그 벌금은 은행의 수익이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당히 중대한 금액이 될 수 있다"면서 "벌금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은행들이 개선 기한마저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직 ECB의 벌금 부과조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으며,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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