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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이사 임기 3년' 보장 해준다 ...만 70세 넘어도 재임 가능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4.12.11 09:48
  • 수정 2024.12.1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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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공시...후진 위해 용퇴 '만 70세 룰' 깨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임기중 만 70세가 도래하더라도 '이사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함영주 현 회장이 연임 시 첫 적용을 받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규범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애초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임 시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내부 규범 개정으로 하나금융그룹에 존재하던 이른바 '만 70세 룰'이 깨졌다. 그동안 아무리 공이 많고 실적이 좋아도 만 70세가 넘으면 후진을 위해 용퇴하는 게 관례처럼 정착됐으나 이제 변화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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