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옴니버스 패키지...CSDDD 실사 모니터링 주기 1년→5년으로 완화
CSDDD 실사 대상 기업, 자회사와 직접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축소
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도 부정적 영향 준다면 실사 이행 가능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기업 실사 이행 사항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수행 주기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적용시점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된다. 실사 대상은 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직접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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