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D 개정안 발표, 이중중대성 평가 유지
대상 기업 80% 축소...공시 데이터 대폭 줄여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유럽연협(EU) 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성 ESG공시 대상 기업을 현재보다 80% 축소하는 내용의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 개정안을 제시했다.
논란이 됐던 이중중대성 평가는 유지됐다. 다만 EU는 공시 대상 데이터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을 신속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26일 공개한 CSRD와 공급망실사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규제 단순화를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속가능성 규제 관련 지침 개정안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개정에 합의하면 관보 게재 후 발효된다.
직원 1000명 초과 기업만 의무 공시..다른 기업은 자발적 공시
개정안은 직원수 1000명을 초과하고 매출 5000만유로 또는 자산 2500만 유로 초과 기업에게만 지속가능성 ESG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이렇게 되면 의무공시대상 기업이 80% 줄어든다고 밝혔다.
EU는 당초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했었다. 직원 500명 초과 상장기업은 2024년 지속가능성 정보를 2025년부터 공시하도록 했었다. 직원 500명 초과 비상장 기업과 자산 2000만유로 초과, 매출 4000만유로 초과, 직원 250명 초과의 3개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2025년 지속가능성 정보를 2026년부터 공시하도록 요구했었다. EU 증시에 상장된 중소기업은 2026년 지속가능성 정보를 2027년 공시하도록 요구했었다.
EU기업이 아니지만 EU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계 기업도 2028년 지속가능성 정보를 2029년부터 공시하도록 했었다.
개정안은 의무화 대상이 아닌 기업은 ESRS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자발적 공시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공시기준은 ESRS를 만든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중소기업을 위해 만든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공시기준(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for non-list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VSME)이 사용된다. EU는 위임법을 통해 이 기준을 채택하기로 하고 조만간 이 기준에 기반한 자율공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VSME는 중소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이나 밸류체인으로 연결된 대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 기준이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은 CSRD에 따른 공시를 위해 중소기업과 거래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VSME가 채택되면 VSME에 명시된 정보 이상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VSME 기준이 명시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영향에 대해 공시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중중대성 평가 유지...ESRS 공시 데이터 축소
EU 집행위는 독일이 폐지를 제안했던 이중중대성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무공시대상 기업의 공시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ESRS 기준을 단순화해 공시 데이터를 대폭 줄이고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다른 법령과의 일관성도 높이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일반목적 지속가능성 공시 중 중요성이 떨어지는 데이터 제외 ▲서술보다 정량적 데이터 우선 ▲다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상호운영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의무 공시 데이터와 자발적 공시 데이터의 구체적인 구분을 ESRS 개편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공시 기업이 중대성 평가를 어떻게 적용할지 더 명확해지고 인증기관의 위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다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상호운영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한적 확신’ 수준으로 인증...산업별 공시 요구 안해
개정안은 EU 집행위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에서도 EU 집행위가 ‘제한적 확신’에서 ‘합리적 확신’ 수준으로 인증 수준을 높이도록 권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아직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를 시작하지 않은 직원 500명 초과 비상장 대기업과 2026년부와 2027년부터 공시에 나서야 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화를 2년 늦추도록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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