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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상호주로 영풍 의결권 또 제한…영풍·MBK "탈법행위" 반발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5.03.28 14:26
  • 수정 2025.03.2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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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SMH 지분율 10% 밑으로 낮추자 장외매수 통해 10%대 회복
영풍·MBK "공정위 조사중 3번째 탈법행위…정기주총 파행으로 몰아가"
영풍·MBK과 고려아연 관계자들끼리 서로 향해 고성...주총장 한때 소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고려아연이 28일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형성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 보유 영풍 지분을 다시 10% 이상으로 늘리며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전날 영풍이 주식 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9.66%로 낮추며 상호주 관계가 끊어졌다고 주장하자 이날 9시 정기주주총회 직전에 지분을 늘리며 상호주 관계를 다시 복원한 것이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MH는 이날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의 보통주 1350주를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로부터 취득해 지분율이 10.03%로 변동됐다고 공시했다. 1주당 44만4000원에 취득해 총 취득금액은 약 6억원이다.

앞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 상호주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나 법원에서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SMC의 모회사인 SMH에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이에 반발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전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영풍은 전날 주총에서 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1주당 0.04주를 배당해 SMH의 영풍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상호주 관계가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이날 장외매수를 통해 최 회장 등이 케이젯정밀을 통해 보유한 영풍 주식을 SMC에 넘기는 방식으로 다시 SMC의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리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다시 제한됐다고 반박했다.

영풍 대리인 이성훈 변호사는 주총장에서 SMH의 영풍 주식 취득 경위, 시점 등을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유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대리인 고창현 변호사는 "잔고증명서 발급 시간은 오전 8시 54분으로, 본래 통지됐던 오전 9시 전에 입고됐기 때문에 상호주 형성이 됐다고 본다"며 "이견이 있다면 이후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총 운영은 의장이 담당하는 것이고 저희는 의결권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밝혔다.

28일 고려아연 노조원들이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장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28일 고려아연 노조원들이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장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이후 발언권을 얻으려는 영풍·MBK 자문단과 고려아연 관계자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주총장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기덕 대표는 꿋꿋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일방적으로 영풍 의결권 제한...정기주주총회도 파행으로 몰아가려 해"

영풍·MBK는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최 회장이 3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하며 탈법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만 제한시킬 수 있다면, 몇 번이라도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최 회장은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상호주 적용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선언하고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정기주주총회도 파행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 회장의 순환출자 탈법행위에 대해 이미 검찰 고발이 이뤄졌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 탈법행위를 정식 조사하는 중에 두 번이나 추가로 같은 행위를 저지른 점"이라며 "국가기간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는 인물이 수사당국 및 조사당국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으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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