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손자회사 SMC '영풍 지분 10.3%', 자회사 SMH에 현물배당
새 상호주 형성 받아들여질 경우 영풍·MBK 의결권 15%대로 낮아져
영풍·MBK "SMH와 영풍은 단 1초도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 없어"
주총 파행 불가피...법적소송으로 비화해 경영권분쟁 장기화 전망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이달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최윤범 회장 측이 12일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고려아연은 주장했다.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판단에 최 회장이 이번엔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겨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된 만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회장 측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이번 정기주총 의결권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는 현재 고려아연 지분 40.97%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호출자 제한으로 영풍이 보유한 25.4%가량의 의결권이 제한되면 영풍·MBK연합의 의결권은 15%대로 낮아져 최 회장 측에 밀리게 된다.
고려아연은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SMC의 모회사로서 SMH 역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 가치와 성장 동력 훼손을 막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며,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MBK "주총기준일 시점 SMH는 영풍 주식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의 영풍 의결권 제한 주장은 '아니면 말고'식의 ‘주총파행전략’"이라며 "SMH와 영풍은 단 1초도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없다" 고 반박했다.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 만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앞서 영풍은 지난 7일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이후,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최 회장 측의 상호주를 통한 의결권 제한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영풍·MBK 관계자는 “영풍·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확보가 기정사실화되자 최 회장은 노골적으로 법률을 무시하면서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라며 “최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이 재차 ‘상호주 의결권 제한’으로 승부수를 띄우면서 이달말 예정된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최회장측과 영풍·MBK 측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파행이 예상된다. 결국 법적 소송으로 비화해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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