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무대행자 4명 결의…최회장 측 주총 파행 의도 드러내"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 파트너스가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신청 취지와 관련, "최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번 주총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이 여전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이 같은 주장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최 회장 측이)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 생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영풍·MBK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고려아연 이사회는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황덕남·이민호·김도현 순으로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했다.
이들은 "영풍·MBK가 주총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 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인 셈"이라며 파행 목적이 아니라면 2명의 대표이사를 두고서도 4명의 직무대행자를 미리 결정해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어,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총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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