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플랜1.5·KoSIF,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 발표
기후투자공사 설립·ESG 기본법 제정·기후공시 의무화 등 포함
정책 제안서, 국정기획위·기후특위·각 상임위에 전달 예정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3개 기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은 “기후대응 골든타임을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게 됐다”며 “기후대응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와 금융의 문법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투자공사 설립·ESG 기본법 제정·기후공시 의무화 등 포함

이들 기관이 제안한 기후금융 정책은 ▲한국은행의 녹색중앙은행 전환 ▲ESG 기본법 제정 ▲2027년 자산 2조 원 이상 법인부터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실효성 제고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실효성 제고 ▲모든 공적기관 민간금융기관 선정 평가에 기후투자 반영 ▲‘기후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기후투자공사’ 신설하여 정부 녹색 출자 선도 ▲택소노미 강화로 자본시장 그린워싱 방지 등이다.
이들 기관은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를 통화금융정책의 핵심 의제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중앙은행은 기후리스크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녹색중앙은행'으로 전환돼야 하며 금융기관의 기후성과를 반영한 신용담보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자본이 자발적으로 기후전환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통화신용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공적 금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가 자산건전성 평가시 기후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관련 감독지침을 만들어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최기원 연구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히 '기후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2027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의 기후공시를 법정 의무화하고 국제 기준과 정합성 있는 ESG 공시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선진국들은 이미 지속가능성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약없이 늦춰지며 공시 기준도 크게 후퇴한 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SG 공시체계 수립뿐 아니라 녹색채권의 투자 왜곡을 막기 위해 택소노미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전환금융은 독립된 프레임워크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연구원은 “수탁자 책임 원칙인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에 기후변화 및 ESG를 반영하고 적용자산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후 스튜어드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성명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모든 공적 금융기관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넷제로를 선언하고 매년 금융배출량 감축 실적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모든 공적기관이 은행, 위탁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 민간 금융기관 선정 평가시 기후투자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여 민간 금융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에 자본을 적극 투자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종합적으로 법제화할 수 있는 'ESG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략적으로 연결할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ESG 기본법'을 통해 ESG 관련 법제도정책을 종합해 재정비 하고 시장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투자공사를 통해 중앙정부와 공기업 민간의 공동출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 파트너십을 만들고 녹색산업전환의 자본 기반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자본의 대이동이 없는 근본적인 경제적·사회적 변화는 없다”며 “공적금융과 민간금융 자본이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기후 싱크탱크 3곳의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은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진지한 검토와 수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0대 정책 제안 중 시급한 정책, 중장기적 정책, 입법이 필요한 정책, 정부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 등으로 분류해 적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을 통해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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