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원액 1313억원에서 1202억원으로 줄어
산업부 지원액도 195억원에서 127억원으로 축소
환경부, 업체 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탄소무배출‧폐열회수이용‧탄소포집 설비 등 지원

[ESG경제=이신형기자] 정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지원하는 자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올해 120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전체 지원 규모는 2022년 900억원대에서 지난해 1313억원으로 늘었으나, 올해 다시 감액됐다.
지원대상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 또는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된 이런 사업이 아니어도 심사 결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환경부와 별도로 산업과 발전부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비용 195억원을 지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에는 지원액이 이보다 소폭 줄어든 127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의 지원 사업이 사실상 모든 업종의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산업부의 지원 사업은 산업과 발전부문의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규모도 작다는 차이가 있다. 산업부는 아직 지원 사업 공고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과 관련, “작년에 유연탄으로 스팀을 만들어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기업의 연료 전환용 자금으로 162억원을 지원했으나, 그 기업의 사례를 빼면 이 사업의 수요가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100억원 정도가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업체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환경부 사업의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 50%, 유상할당 업종에 한해 30%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다음 공모부터 참여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다.
지원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공모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지원액이 소진되면 지원 사업이 종료된다.
사업공고문과 공모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신청 기업은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신청 바로가기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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